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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연자 안전교육이수 수료방법 안내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-06-05 11:11 조회1,425회

본문

  공연법 제11조의4, 동법 시행령 제9조의4 따라 공연장운영자 등은 

         공연자(출연자) 안전교육을 공연 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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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 - 공연자 안전교육(1시간 중) 55분에 해당하는 교육 과정 마련

   ⇨ 나머지 5분은 이용하시는 공연장에서 개별적으로 안전교육 실시 필수

    - 공연자과정(출연자편) 직무에 적합한 과정을 선택하여 이수

    - 교육을 이수하면 수료증 발급

   ⇨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, 유효기간 동안 모든 공연장에서 활용 가능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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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이버 아카데미 이용 방법

safety.kbrainc.com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이용 가능

로그인 후 공연자과정 중 직무에 적합한 과정을 선택하여 수강

수강신청 후 1개월 이내 수강 완료 요망

수강완료 후 교육수료증 출력 후 예술제 당일 접수처에 제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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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※ 공연자 안전교육 수료증 개인별 제출

   ※ 참가청소년 포함 무대에 올라가는 모든 공연자 안전교육 수료증 제출

  예시)

  한국음악 성악독창 : 참가청소년 1, 고수 1명인 경우 2장 제출

  서양음악 성악합창 : 참가청소년 30, 지휘 및 반주자 2명인 경우 32장 제출

  지도교사의 고수, 지휘 및 반주자가 없는 경우 참가청소년 인원수만큼 제출

   ※ 공연자 안전교육 수료증은 공연장측에 제출하는 서류로 당일 단체종목 참가자명단 

       제출과는 별도의 서류입니다.

       단체종목 참가자의 경우 각각의 제출서류 준비 부탁드립니다. 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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